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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12월부터 바뀐 법으로 5인승 이상 자동차,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로 인해 구매한 차량용 소화기 필슨 소화기

by 아빠의 육아 2024. 12. 5.

본 포스팅은 광고/협찬이 아닌
내돈내산 포스팅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5인 이상 차량에는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차랑 종류와 탑승 인원에 따라서
비치해야 되는 소화기 능력 단위/수량이 다릅니다.

능력 단위는 A급 1, B급 1 인 분말소화기로
0.7kg 소화기를 말합니다.
시중에 흔하게 볼 수 있는
3.3kg의 분말소화기는 능력단위가
A급 3 단위, B급 5 단위에 해당합니다.

  • 5인 이상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 능력단위 1, 소화기 1개
  • 15인 이하 승합차 : 능력 단위 2, 소화기 1개 또는 능력 단위 1, 소화기 2개
  • 16~35인승 중형 승합차 : 능력단위 2, 소화기 2개
  •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 능력단위 3, 소화기 1개 또는 2 단위 2개
  • 1톤 초과~ 5톤 미만 중형 화물차: 능력단위 1, 소화기 1개
  • 5톤  이상 대형 화물차 : 능력단위 1, 소화기 2개 또는 능력단위 2, 소화기 1개

제가 필요한 소화기는
5인 이상 승용차로 능력단위 1의
차량용 소화기로 필슨 소화기를 구매하였습니다.

필슨 소화기 포장 및 설명

필슨 소화기는 2,000 RPM의 진동 테스트를
완료한 차량용/자동차 겸용 소화기로
능력 단위 1로 인증받은 소화기입니다.

ABC 소화기로
A급은 일반화재,
B급은 유류화재,
C급은 전기화재로 표시되며
ABC소화기라 함은
위의 3가지를 모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모습

필슨 소화기는 검은색과 흰색으로 있으며
총중량은 1.45Kg로 무겁지 않아
여성,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도 적합하고
차량겸용으로 자동차에 뿐만 아니라
ABC분말 소화기이기도 하여
가정, 사무실, 카페, 식당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화기는 12평당 1개의 소화기를 적용하여
비치해야 하며 평수에 맞게,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소화기 거치대
소화기 비치모습(출처 : 필슨 홈페이지)

거치대 포함 구성으로
원하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위급사항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어디든 비치가 가능하지만
사고 시 운전자의 안전상
트렁크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필슨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안내
필슨 자동차 겸용 소화기 스펙(출처:필슨 홈페이지)
손잡이 및 소화기 압력 게이지

자동차에 비치 시 차량용/겸용을 사용해야 하며
소화기 사용방법은

  • 안전핀을 뽑는다.
  • 노즐을 화원으로 향한다.
  • 손잡이를 움켜쥔다.
  • 소화기 분사 시 바람 부는 방향을 등지고 분사해야 합니다.

소화기에 달려있는 안전고리(검정잭 고무 줄)는
소화기의 안전핀을 고정시켜 주어
안전한 보관을 하게 해 주니
보관 시에 자르면 안 됩니다.
화재 시 안전핀을 뽑게 되면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소화기에 있는 압력 게이지는
온도변화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녹색 기준에서 우측으로는 정상이나
좌측으로 0으로 가까워지면
불량이기에 교체를 해야 합니다.

필슨 자동차 겸용 소화기는
가볍고 디자인도 좋으며
ABC분말 소화기로
차량에 가정에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24년 12월부터 바꿔 법으로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하여
항상 화재에 대비를 하고
안전한 차량 운행을 하길 바라며
한 달도 남지 않은 24년도
사고 없이 원하는 것들 다 이루시고
행복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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