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5인이상 차량1 12월부터 바뀐 법으로 5인승 이상 자동차,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로 인해 구매한 차량용 소화기 필슨 소화기 본 포스팅은 광고/협찬이 아닌 내돈내산 포스팅입니다.2024년 1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5인 이상 차량에는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차랑 종류와 탑승 인원에 따라서 비치해야 되는 소화기 능력 단위/수량이 다릅니다.능력 단위는 A급 1, B급 1 인 분말소화기로 0.7kg 소화기를 말합니다. 시중에 흔하게 볼 수 있는 3.3kg의 분말소화기는 능력단위가 A급 3 단위, B급 5 단위에 해당합니다.5인 이상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 능력단위 1, 소화기 1개15인 이하 승합차 : 능력 단위 2, 소화기 1개 또는 능력 단위 1, 소화기 2개16~35인승 중형 승합차 : 능력단위 2, 소화기 2개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 능력단위 3, 소화기 1개 또는 2 단위 .. 2024. 12.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